법원 “버스회사 촉탁직 채용 관행 거부 정당”
사회

법원 “버스회사 촉탁직 채용 관행 거부 정당”

퇴직 버스기사가 정년 후 촉탁직 채용을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재고용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시내버스회사 B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B업체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2023년 10월 정년이 도래해 퇴직했다.

이후 A씨는 B업체가 자신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B업체는 과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장기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면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B업체는 2021년과 2022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가운데 약 47%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했다.

A씨는 정년 퇴직자 재고용이 관행으로 확립됐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사측의 결정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류장 미정차, 노선 이탈, 승객에게 욕설 등 사유로 재직 시절 여러 차례 징계 받거나 민원이 제기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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