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 독자권익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권익위원들의 건의와 비판을 지면에 방영한다.

제2조 (구성)

1)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9. 01. 01. 개정>
2) 위원장은 독자권익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며, 위원은 지역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여성, 청소년, 경제, 문화,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본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19. 01. 01. 개정>
3)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대내외적으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대표한다.
4) 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독자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면제작 및 기사 논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비평 제안
2) 독자 불만사항 수렴 제시
3) 기고 특별기고 등 지면 참여
4) 전남매일 발전방안 자문
5) 기타 전남매일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운영)

1) 독자권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단,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에서 자문한 내용은 지면에 구체적으로 게재하며, 지적된 내용은 위원회와 당사가 협의하여 시정조치하고 본지 편집에 반영한다.
3) 회의일시, 회의 일정은 회사 대표와 위원장이 결정하여 15일 전에 통보한다.
4) 위원은 회의 때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회사발전과 지면 제작에 관련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간부사원을 출석시켜 질의사항에 응하도록 한다.
6) 위원들이 자문한 내용을 지면에 반영할 경우 소정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편집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본 운영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기타 편집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 본 규정은 2005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일부를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2019년 01월 0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