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권익위원들의 건의와 비판을 지면에 방영한다.제2조 (구성)
1)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9. 01. 01. 개정>제3조 (기능)
독자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제4조 (운영)
1) 독자권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제5조 (기타 편집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본 운영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 본 규정은 2005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광주 동구는 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암 경...
광주 남구가 유해조류의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조류 관리와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유해조류 피해 예방...
지난 2월 취임한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이 최근 취임 100여 일을 맞이했다. ‘인구소멸’을 호남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한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명품 데이터...
28일 광주도시철도가 개통 21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어엿한 21살 청년이 된 셈이다. 그동안 소소한 시행착오가 없진 않았다. 그럼에도 광주도시철도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