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자식 살해’ 호송차로 이동하는 40대 피의자. 연합뉴스 제공 |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지모씨(49)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냐” 등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아내는 바다로 추락하기 전 지씨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했고, 두 아들은 목포의 한 광장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아들과 달리 아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씨에게 자살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는 아내가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철근 배근 근로자로, 1억 6,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다액의 채무 등으로 힘들어서 아내가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아내와 두 아들에게 막인 후 바다로 돌진했다”고 진술했다.
지씨가 몬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은 열려있는 상태였고, 그는 바다에 가라앉은 차에서 혼자 빠져나와 육지까지 헤엄쳐 나왔다.
이후 진도항에서 1~2㎞ 떨어진 야산에서 밤새 머물다가 지난 2일 오후 공중전화로 형에게 자신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다. 형은 지씨의 건설 현장 동료에게 대신 차편을 부탁했다.
지씨는 2일 오후 6시께 동료의 차를 얻어타고 진도에서 광주까지 도주, 범행 44시간 만에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족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씨가 광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편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입건된 동료의 신병 처리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