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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2일 동급생의 얼굴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든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광주 모 고등학교에 함께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했다. 해당 음란물은 온라인에서 신원 불상자에게 전달됐고, 이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