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고교생 벌금형 선고
사회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고교생 벌금형 선고

동급생 얼굴 사진 제작·유포 혐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2일 동급생의 얼굴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든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광주 모 고등학교에 함께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했다. 해당 음란물은 온라인에서 신원 불상자에게 전달됐고, 이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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