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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논의하고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등 징계를 권고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김 의원의 갑질 의혹은 지난해 12월 북구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공무원들의 피해 신고가 북구의회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북구의회는 조만간 윤리특위를 열어 자문위 의견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