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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 담양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59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 29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요구하고, 1건을 수사의뢰, 8건은 시정, 24건은 주의, 3건은 권고를 주문했다. 기관경고도 2건에 달했다.
감사 결과, 담양군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위탁한 모 업체가 수수료 6억3,324만원을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적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무로 받은 수수료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입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경조사나 공채 매입, 비품 구매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뒤 뒤늦게 군 금고에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양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업 수수료 등은 수탁기관에서 징수토록 하고, 수탁기관은 징수한 수입금의 전부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과정에서 담양군은 계약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수수료 징수 계좌를 점검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와 함께 정확한 유용액을 파악하기 위해 담양군에 경찰 수사 의뢰를 통보했다.
담양군은 이밖에 공고문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수행실적과 발주처 미승인 하도급 실적을 부당하게 인정해 2순위 업체와 용약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체육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부적정 행정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근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