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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지난 12일 선거운동기간 개시 이후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등 10명을 검거해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 곳곳에 게시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선거사범 검거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선거벽보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