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판결 정준호 의원 “재기소 절차적 위법”
사회

공소기각 판결 정준호 의원 “재기소 절차적 위법”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3개월여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이 선거법 사건을 재기소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의원 측은 “검찰의 재기소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공소 시효도 지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주장과는 별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 주장이 맞다고 해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증인 신문 등 다른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7월 21일로 예정됐다.

정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해 홍보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검찰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공소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공소를 무효로 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다. 이 경우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항소하거나 다시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는 대신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건을 재기소했다.

검찰은 공소기각 결정에 항소하는 대신 정 의원 등을 재기소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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