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계 공모 당선작 논란은 지난 2월 20일 진행된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과 관련, 설계 공모 심사 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입찰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당선작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시가 설계 공모는 디자인의 우수성, 창의성, 계획의 적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2등 입상 업체에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법원으로 문제를 끌고 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입찰 과정에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업 차질은 물론 죄 없는 광주시만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우리 사회의 '불복' 문화가 아쉬운 대목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비단 이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 및 용역 계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무려 8건에 달했고, 모두 기각됐다. 더구나 가처분 신청은 주로 적격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낙찰 순위에서 밀린 업체들이 제기했다. 나만 옳고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그릇된 아집이나 다름없다.
광주시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 계약은 공모나 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사법상 계약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지키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만일 광주시가 공정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터져도 벌써 터졌을 것이다.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모에 응모하는 업체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주장하는 행태는 수긍하기 힘들다. 결과에 깨끗히 승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