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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함평군 등록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은 2024년도 카드 매출액 기준 수수료의 0.8%(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급된다. 단, 유흥업소·사행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하는 카드 매출액 증빙자료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6월 9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예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