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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4단독 유재현 부장판사는 공무직인 A씨가 전남 장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성군이 A씨에게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4,624만 8,211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장성군 소속 도로보수 공무직 근로자로 일하던 2022년 12월 26일 제설 자재인 염화칼슘을 운반하다가 미끄러지면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비롯한 안전 장비 미지급 등 장성군이 사용자로서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1억 3,414만 643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장성군은 A씨에게 피복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성군이 안전화 착용 확인 등 구체적인 보호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는 눈길이나 빙판에서 작업하는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원고 자신도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