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남구 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게시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2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대통령 선거에 불만을 품고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과 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운동기간 발생하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