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오토랜드 광주 근로자 사망 사고…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
사건사고

기아 오토랜드 광주 근로자 사망 사고…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
노동청, 기아 광주 3공장 작업중지

최근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에서 차량 운반 기계에 끼여 숨진 40대 노동자 A씨의 사망 원인이 안전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두개골 골절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분께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에서 조립 공정을 마친 1톤 화물차의 상태를 검수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변사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안전사고로 추정됨에 따라, 사고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적용 가능성에 대한 수사는 광주경찰청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노동 당국도 지난 19일 오전 7시를 기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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