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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한전이 콘크리트 제품 제조·판매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2개 업체가 공동으로 한전에 1억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업체는 한전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공고한 콘크리트관 입찰에 참여하면서 납품지역을 기준으로 각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짬짜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충청도를 기준으로 이북과 이남으로 각각 권역을 맡아 낙찰 예정 업체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 업체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던지기로 짰다.
한전은 이러한 담합 탓에 공정한 경쟁을 했을 때 형성됐을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콘크리트관을 구매했다며 그 추산 차액인 5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송 과정에서 진행한 감정 결과 손해액은 한전의 주장에 미치지 못하는 1억 3,87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업체들의 책임이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추정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책임 범위를 감정액의 80%로 제한했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이번 담합 행위로 각각 1억 5,700만원과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