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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연간 20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적정 관리와 처리 방안에 대한 특별 교육이 진행된다.
해당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전문 인력과 관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율은 2022년 4.3%에서 지난해 11.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별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 내용은 △지정폐기물의 분류 및 보관 기준 △배출 시 유의사항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반복 위반 사례 등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관리가 한층 선진화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