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숨지게 한 아들 징역 20년
사회

80대 노모 숨지게 한 아들 징역 20년

설 명절 80대 노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설날이었던 올해 1월 29일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친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는데,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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