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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구속 취소 청구 관련 심문을 열었다.
허씨는 “뉴질랜드 현지 주치의가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죽을 각오로 왔다. 이 땅에 묻히고 싶어서 왔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10년 1월 출국해 뉴질랜드 현지에서 아파트 사업을 크게 하던 중 2014년 한국으로 돌아와 ‘황제노역’이라는 치욕을 겪었다”며 “그 일로 어려워진 뉴질랜드 사업을 뒷수습하다 보니 차일피일 귀국이 늦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허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교도소에 구금됐다.
허씨 측 변호인은 추정에 기반한 강제송환 절차상 문제점, 공소시효 만료 후 기소 처분 등 구속취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취소 청구와 별도로 법원에 보석도 청구했다.
검찰 측은 “이미 장기간 해외에 도피했던 자이고 향후에도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하다”며 “변호인 측이 제기한 절차상 하자는 단지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 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허 전 회장은 2015년 7월 검찰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자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법무부는 2021년 6월 뉴질랜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이달 8일 뉴질랜드 법무부장관이 범죄인 인도 명령을 내리면서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3월 국내로 들어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