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으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제공 |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허씨 측 변호인은 “강제송환이 아닌 사실상 자진 귀국이고 광주에 머물며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 기소 이후에 이 사건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도 동의하겠다. 심장 질환과 척추 협착증 등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 도망했고 향후에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 80세 이상 고령의 수용자도 전국적으로 수백명에 달하는데 단지 연령을 이유로 특혜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내걸어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허씨는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지난 27일 당일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보석 청구 절차는 그다음 날 밟았는데, 관련 심문은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열렸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자 약 한 달 뒤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 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