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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일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