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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모욕(욕설)혐의로 피소된 고경애 의원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균호 서구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4개월여간의 수사 끝애 고 의원의 욕설 대상이 김 의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당시 본예산 예비 심사 회의에 여러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됐고, 경찰은 고 의원의 욕설이 김 의원이 아닌 서구 공무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경애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김균호 의원에게 욕설을 할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고 의원의 욕설 등 발언 횟수가 단 1회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고경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마친 뒤 비속어가 섞인 막말을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장면은 서구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