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의원 막말’ 고경애 서구의원 무혐의 처분
사건사고

경찰, ‘동료의원 막말’ 고경애 서구의원 무혐의 처분

의정 활동 중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고경애 서구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모욕(욕설)혐의로 피소된 고경애 의원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균호 서구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4개월여간의 수사 끝애 고 의원의 욕설 대상이 김 의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당시 본예산 예비 심사 회의에 여러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됐고, 경찰은 고 의원의 욕설이 김 의원이 아닌 서구 공무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경애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김균호 의원에게 욕설을 할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고 의원의 욕설 등 발언 횟수가 단 1회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고경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마친 뒤 비속어가 섞인 막말을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장면은 서구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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