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경이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확인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
14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5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정치망 어장 관리선 A호(24톤) 선주 B씨가 밍크고래 혼획 사실을 신고했다.
A호는 정치망 양망 작업 중 죽은 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한 뒤 돌산 계동항으로 입항했다.
돌산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고래 외형에는 작살이나 포경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 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감별 결과, 해당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길이 약 5m, 둘레 약 2.5m로 측정됐다.
여수해경은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선주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