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경 |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일용직 근로자 7명의 임금 4,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 고용노동청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무려 7차례나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목포고용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해 올해만 두 번째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으며, 끈질긴 추궁 끝에 임금 미지급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목포노동청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 등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