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파기환송을 하고 고등법원이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의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의 공판기일을 잡은 것은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해 이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면서 사법부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의 변호인단이 7일 재판부에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후보의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제라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전광석화 같은 고법의 움직임은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했다.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 그렇다고 법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제약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후보의 다른 사건 역시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다. 사법부가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