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 익사이팅존. 광주시 제공 |
광주시는 26일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관련,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월 20일 진행된 설계 공모 심사 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입찰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법원은 입찰 과정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계공모가 디자인의 우수성, 창의성, 계획의 적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광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익사이팅 꿀잼 라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익사이팅존에는 4,000㎡ 규모의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
물놀이 체험시설은 실내 인공서핑장 1000㎡, 자연형 물놀이장 1만㎡, 잔디마당 1만1,800㎡ 규모로 4계절 내내 특별한 재미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체험 공간으로 조성한다.
양보근 시 신활력총괄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설계공모 당선작 업체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산강 익사이팅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 및 용역 계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 8건은 모두 기각됐다.
가처분은 주로 적격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낙찰 순위에서 밀린 업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입찰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시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은 공모나 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사법상 계약으로, 불복 절차는 주로 민사상 가처분 형태로 제기된다. 이 경우 법원은 사실상 본안 소송 수준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법원의 일관된 기각 결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 절차가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길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