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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수송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의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한 만큼 타협안을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7일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3일 열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전남지노위는 28일 2차 조정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1차 조정회의에 불참한 사측에 조정안을 가지고 교섭에 응할 것으로 요구했다.
노조측은 파업에 앞서 27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6시까지 조합원 1,6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이미 예고한 상태다. 광주시내버스 노조원 1,600여명 중 95% 가량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2차 조정회의에서도 결렬될 경우 노조는 다음날인 29일 오전 5시 40분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임금 8.2% 인상, 정년 63세→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올 1월부터 임금이 조정돼야 하고 도시 근로자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8.2%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광주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며 “이번 인상안은 최소한의 생존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건비 급증이 예상되는 와중에 노조에서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까지 반영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수용할 경우 월급은 평균 409만원에서 441만원으로 인상되고 연 인건비는 1,227억원 수준에서 1,323억으로 증가해 96억원의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이후 11년 만에 또다시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자 너무 큰 만큼 광주시 29일 실제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파업기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노조원 등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파업률이 높아질 경우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파업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을 집중 배차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