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즉각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
10일 여순10·19범국민연대 등에 따르면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여순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여순특별법에 의해 2022년 10월부터 진상규명을 개시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는 지난 5일 조사 활동 기간을 종료했다.
여순사건위는 내년 4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순사건위는 크게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결정 등 두가지를 담당했다.
그러나 조사 기간 7,54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희생자·유족 결정률은 9%에 그쳤다.
![]() 지난달 30일 여순사건특별법 즉각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유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이원화 조직 구조에 조사 지연
올해 1월 출범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종합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10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외부 용역에 맡기면서 전문성과 공정성 등 부재로 진상규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여순사건위와 실무위원회 등의 이원화된 조직 구조로 인해 조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여순특별법에 따라 전남 6개 시·군 관계자로 이뤄진 실무위원회는 최초로 희생자·유족 등 진상규명에 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중앙위원회로 불리는 여순사건위가 희생자·유족의 심사·결정과 진상규명을 담당했다.
이로 인해 두 위원회간 소통이 부재했고, 사건별로 심사·담당 기준이 모호하면서 의견 개진이 어려웠다.
조사 인력의 경우 여순사건위는 행안부와 국방부, 경찰청에서, 실무위원회는 전남도와 각 시·군에서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돼 1년마다 교체되면서 전문성과 업무의 지속성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개정안 국회 행안위 계류
앞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순사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여순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진상규명 신고 접수 기간 연장(1년→4년)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간 연장(2년→5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연장(6개월→2년 이내 작성) △여순사건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내년 4월 진상조사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순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행안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즉,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여순특별법 개정을 통한 조사 기한 연장이 필요하며, 정치적 중립과 균형 있는 역사관을 갖춘 인적 조직 재구성도 중요한 상황이다.
![]() 지난달 30일 여순사건특별법 즉각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순천유족회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 여순사건위 운영 효율성 확보해야
앞서 여순사건 유족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순특별법 토론회에서 “편향된 정치이념과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 해체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여순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다”며 “여순사건의 역사를 바로잡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선 온전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이어 △희생자·유족 결정률 9.4% 불과 △기획단 뉴라이트 극우성향 인사 편중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희생자 유해 발굴과 국가 추념일 지정 등을 요구했다.
여순사건 이자훈 서울유족회장은 “현재 기획단을 해체하고 여순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기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덕 청암대학교 교수는 “여순사건 진상조사 과정의 문제점은 중앙위원회(여순사건위)와 실무위원회로 된 이원화된 조직 구조다. 이는 소통의 문제와 책임 소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특히 위원회별로 조사인력 부족은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인력 중심의 지원단은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조직 구성에 대한 법령 규정을 강화해 인력 규모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조사 기한 연장을 통해 여순사건이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과거사 청산을 완수해야 한다”며 “유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