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회장, 탈세 혐의로 국내 송환
사회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회장, 탈세 혐의로 국내 송환

광주지법, 재판 지연에 강제구인
뉴질랜드 체류 7년째 법정 불출석
검찰, 신병 확보…재판재개 주목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27일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하며 7년째 법정 출석을 거부해온 만큼 이번 강제구인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조세포탈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구인영장 집행에 나선 광주지검은 뉴질랜드 현지에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여권이 말소된 허 전 회장의 강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부 관계자들도 검찰과 동행했다.

그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2019년 8월 첫 재판부터 줄곧 심장 질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허 전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효력 기간(1년)이 만료돼 집행하지 못했다.

앞서 그는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해외 도피 중 호화 생활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고, 2014년 3월 국내로 들어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하루, 노역장 닷새 등 총 엿새간 구금으로 일당 5억원씩 합산 3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닷새 만에 허 전 회장의 노역형 집행을 중단했다.

노역 중단 후 224억원의 남은 벌금을 2014년 9월까지 반년 동안 수십억원씩 나눠 완납했다.

이후 추가 탈루와 재산은닉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틈을 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다시 출국했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또다시 넘겨졌고, 법률 대리인만 출석한 재판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에 가산금까지 총 10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는 또 조세 포탈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여원을 빼내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한편 대주그룹은 1981년 창립된 대주건설을 모태로 주택사업 호황기를 맞아 급성장했다.

한때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연 매출 1조 2,000억원대를 기록했으나 그룹 총수의 사법 리스크와 2007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0년 공중분해 됐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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