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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 물질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제품에 도료를 칠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발암성이 높은 에틸벤젠을 그냥 배출했다.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