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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직원 등 22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29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영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폐업해 직원들이 실직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했고, 폐업 직전까지 직원 5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21년에도 근로자 70명에게 13억원의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적자가 반복돼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 체불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