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의사일정을 조정한다.
24일 광주·전남 시·도의회에 따르면 헌재 심판 결정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뤄질 경우 조기 대선이 5월 말께 치러질 것으로 보고 추경과 시·도정질의, 임시회 등 주요 의사일정을 변경한다.
시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연초 정례회 2회 55일과 임시회 6회 69일 의사일정을 정례회 2회 55일, 임시회 6회 56일로 단축했다.
이달 31일 임시회를 시작해 4월8일부터 11일까지 시청과 교육청 시정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심판 등을 고려해 7월로 연기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안 심의도 5월에서 6월로 변경했다. 하반기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는 10월과 11월에 예정대로 진행한다.
도의회 역시 4월 임시회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다음달 15일부터 25일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 추경안, 일반 안건, 상임위 활동에 나설 예정이나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당초 계획 중 도정질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정질의는 집행부 수장인 도지사를 상대로 이뤄져야 하나, 김영록 전남지사가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여서 1대 1 질의가 어렵게 되고 24일부터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개막이 예정돼 아예 도정질의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에 따라 회의일수도 당초 상반기 55일, 하반기 74일 등 총 129일에서 일부 조정하거나 상반기 회의일수도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6월 상반기 정례회는 연기가 불가능해 당초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긴급 예산 지원도 매우 중요해 추경안 심의도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