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4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첫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 지원에서는 피해자로 확정된 총 6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됐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각 시·군에서 개별 접수했으나, 최근 전남도 주거복지센터 개소 이후에는 센터에서 직접 피해 상담부터 접수, 지급까지의 절차를 일원화해 피해자들의 행정상 불편을 최소화했다.
추가 신청은 5월 30일까지 선착순 접수중이며 서류는 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동부권 피해자의 상담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 분야 변호사와 법무사, 부동산 분야 공인중개사와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센터 실무자가 함께 참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신청서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홈페이지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자료실,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 (061-282-8424)로도 문의 가능하다.
곽춘섭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삶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행정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